복합재활기술 및 내구성 있는 의료장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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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재활기술 및 내구성 있는 의료장비 안내
여러분은 복잡한 재활기술(CRT)과 내구성이 있는 의료장비(DME)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,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?
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CRT(복잡한 재활기술) 및/또는 DME(내구성이 있는 의료장비)는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는 CRT(복잡한 재활기술)와 DME(내구성이 있는 의료장비)가 무엇인지, 누가 CRT(복잡한 재활기술)와 DME(내구성이 있는 의료장비)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각 유형의 예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
복합재활기술이란 무엇입니까?
복합재활기술은 특정 이동장애를 가진 개인이 사용하는 특수장비입니다.
일상생활활동(ADL)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ADL(일상생활활동)에는 그루밍, 드레싱, 화장, 요리, 앰뷸런스 및 의사소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이상적으로는 CRT(복잡한 재활기술)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.
CRT(복잡한 재활기술)는 개별적으로 구성되므로 사용자의 고유한 물리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특정 기능을 보완하거나 교체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등, 다리, 팔 및 머리를 지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수동 또는 전동휠체어와 달리 CRT(복잡한 재활기술)는 개별시트 및 위치지정기능과 향상된 제어기능을 제공합니다.
다음은 복잡한 재활기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:
복잡한 전동의자시스템
어댑티브 시트시스템
대체시트 및 포지셔닝시스템
고도로 구성 가능한 수동휠체어
입식 장치
보행트레이너
이 시점에서 복잡한 재활기술 휠체어는 메디케어의 내구성 의료장비 혜택에 따라 분류됩니다.
이는 이러한 법률이 처음 작성되었기 때문에 CRT(복잡한 재활기술)의 발전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사실, 많은 옹호자들은 CRT(복잡한 재활기술)에 대한 별도의 메디케어 범주를 요구해 왔습니다.
복합재활기술의 물리적 이점
CRT(복잡한 재활기술)의 가장 큰 신체적 이점 중 하나는 맞춤형 설계가 압박부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
요실금이 있거나, 체중 이동을 할 수 없거나, 압박 부위에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.
이것들은 치료되지 않을 때 심각해질 수 있고, 치료하는 데 종종 몇 달의 입원기간 또는, 침대에 누워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.
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 척추나 자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.
이로 인해 활동범위가 제한되고 ADL(일상생활활동)을 수행할 수 없는 2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CRT(복잡한 재활기술)는 사용자의 프레임에 맞게 맞춤 제작되므로 척추 및 자세 관련 문제를 예방 및/또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복잡한 재활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?
CRT(복잡한 재활기술)는 선천성 질환, 퇴행성 신경근 질환이 있거나 외상성 부상/질환을 경험한 사람에게 유용합니다.
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(이에 국한되지 않음):
뇌성마비
근디스트로피
척추 관련 질환
다발성 경화증
근위축성 측삭경화증(ALS/루게릭병)
외상성 뇌 및 척수 손상
맞춤형 휠체어 시트시스템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.
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:
추락 위험이 높은 주거환경
ADL(일상생활활동)을 적시에 수행할 수 없음
지속적으로 앰뷸런스를 진행할 수 없음
화장실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요실금을 경험함
보행 중 안전하지 않은 심박수 상승 경험
복잡한 재활기술(CRT)을 얻는 방법
복잡한 재활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
의사, 물리적 또는 작업 치료사, CRT(복잡한 재활기술) 공급업체 또는 보조기술전문가(ATP)와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.
다음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복잡한 재활기술(CRT)을 얻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:
먼저 물리치료사(PT) 또는 직업치료사(OT)가 CRT(복잡한 재활기술)의 필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.
필요성이 확인되면 의사, 의사 보조 또는 간호사가 CRT(복잡한 재활기술)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평가합니다.
그런 다음 신체 및 자세 평가를 수행하여 기능적 한계와 그것이 이동성 관련 ADL(일상생활활동)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.
이 시점에서 PT(물리치료사) 또는 OT(직업치료사)는 LMN(Letter of Medical Needity-의학적 소견서)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.
이 문서는 장애인의 지원 범위에 따라 메디케어(노령연금보험), 메디케이드(국민연금보험) 또는 개인 보험사에도 제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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